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개정 시행…오는 27일까지 보험 의무가입

지난 3월 28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의무 가입대상은 설치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승강기 고유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 정원수, 적재중량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보상품 현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승강기 민원24를 통해 공지되고 있다 .

도는 남은 기간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일간지를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등 계도기간 내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한편 보험 가입기간 이후 보험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게는 최소 100만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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