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120여개 단체 참여

국회에 2년 가까이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가 출범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전국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4·3이 발생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1년 9개월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다"며 "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청원운동, 결의대회, 대국회 대응 활동, 온라인 캠페인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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