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벌초객에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제주 벌초 전기톱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12시40분께 피해자인 A씨(42)와 가족들은 B씨(61)가 거주하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주택 마당에 위치한 고조할머니 산소에 대한 벌초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산소 주변에 잘린 나무들이 덮여 있는 것을 보고 B씨의 부인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B씨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후 격분한 B씨는 창고에서 전기톱을 켠 상태로 A씨의 오른쪽 다리에 휘둘렀고 A씨는 오른다리 좌골신경과 근육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경찰과 달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이 반발하고 나섰고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이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경찰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겁만 주려 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B씨는 재차 전기톱을 휘두르려고 했고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3일만인 9일 오후 4시 기준 현재 8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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