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가운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

강성민 의원과 문종태 의원이 최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도민들은 "복지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충분히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도의회와 도정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