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순 애월읍 주민복지팀장

가정에서 아이를 온종일 돌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취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것도 병원을 이용하는 일도 시간 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해 도움을 드리는 '시간제 보육'이 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취업준비·가족돌봄·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대상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월 80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료 4000원중 정부지원은 3000원이며, 부모는 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때는 전액 본임 부담이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첫째,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둘째, 시간제 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 보육반에는 별도 전담교사가 있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거주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반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 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 보육서비스 신청 후에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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