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 탈락자 속출 제주 연급 수급률 전국 밑돌아
판별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지속건의에 정부 묵묵부답

제주도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기초연금 탈락자가 속출하면서 후속대책으로 노인일자리 우선 참여권을 주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지가상승 등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도민은 448명이다.

2017년 644명, 2016년 777명 등 지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다소 줄기는 했지만, 기초 연급 수급율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율은 62.41%로 전국 66.70%보다 4.29%포인트 낮다.

2015년 64.83%(전국 66.13%), 2016년 62.75%(전국 65.32%), 2017년 62.50%(전국 65.8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사실상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도 기초연금 탈락자가 발생, 수급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면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 등 각종 노인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에 기초연금 수급자 판별 기준인 기본재산 공제액을 기존 7250만~8500만원에서 8500만~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답변이 미뤄지면서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차선책으로 전액 도비로 기초연금 탈락자 300명에게 노인일자리 참여권을 우선으로 주는 사업을 마련했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지난 6월 정부와 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세부 계획을 마련, 내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농사 등 생계일로 노인일자리에 참여 여부도 불확실한데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참여 자체도 할 수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기초연금 탈락자보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지원이 시급한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 탈락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 형평성 등 문제로 정부가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차선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만 몸이 불편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초연금 탈락자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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