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보복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A씨(33)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도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은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상대방 운전자 B씨와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했다. 사건 당시 B씨 차량에는 아내와 8살, 5살짜리 아이들도 타고 있었다.

해당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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