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호텔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고모씨(6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고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시 한 호텔 1층 로비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2017년 11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년 4월 형 집행을 마친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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