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가 거의 없는 소형어선을 타고 혼자 조업하는 경우 해난사고 위험이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소형어선의 경우 통신장비 설치의무가 없어 대부분 휴대전화만 갖고 출항, 해안에서 약 10㎞이상 떨어질 경우 통신이 안돼 사고가 발생해도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

특히 민간인대행 입출항신고소가 관할하는 항·포구에서는 입·출항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상악화때에도 무리하게 조업에 나서고 있어 소형어선 사고 발생때 대부분 실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에만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지귀도 동쪽 400m 해상과 남제주군 모슬포 운진항 방파제에서 30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혼자 소형어선을 타고 조업에 나섰던 주민 2명이 배가 전복돼 실종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17일에도 북제주군 애월읍 가문동 포구 앞 1마일 해상에서 송춘식씨(67·북군 애월읍)가 혼자 조업하다 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올 들어 현재까지 혼자 소형어선을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발생한 해난사고는 4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며 “소형어선이 사고를 당할 경우 대부분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