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이는 지난 7월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월동작물 파종시기인 8~9월과 달라 단속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기존 초지관리실태조사 때 조사된 초지 중 방치돼 사용하지 않는 하급초지 및 농작물 재배가 의심되는 초지다.

시는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국회 계류 중인 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전용자에 대해 원상복구와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제한해 초지의 위법행위 방지 및 월동작물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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