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경유 사용 차량 2만300여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9400만원을 부과한다.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

납부일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거나, 차량 및 전자예금을 압류할 수도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방문하면 된다. 문의=녹색환경과(760-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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