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5주년을 넘어섰다.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2019년 기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당초 월 최대 20만원에서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어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최대 3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최근 몇 년새 땅값이 급상상한 제주지역에서 공시지가가 폭등함에 따라 기존 수급자가 무더기 탈락하고 수급률도 매년 하락, 정부 복지혜택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2016년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777명까지 늘었다가 점차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2017년 644명, 2018년 448명으로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노인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5년 64.83%, 2016년 62.75%, 2017년 62.50%, 2018년 62.41%로 해마다 하락하면서 작년말 기준 전국 평균 66.70%에 비해 4.29%포인트 낮은 실정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면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돼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최근 기초연금 탈락자 300명에게 노인일자리 우선 참여권을 준다는 계획은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지역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기본재산 공제 기준을 현행 7250만~8500만원에서 8500만~1억원으로 올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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