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조례 제정 운동본부 10일 대표인청구 접수 기자회견
실경작 농업인·지역화폐 도입 등 농업 공익가치 강조…1만명 서명 목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뜻을 모은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제주지역 58개 농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대표청구인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제주 농업환경이 타 지역과 다른 점 등을 감안해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민 발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역 자생단체의 자발적인 운동본부 참여를 제안한다"며 "함께 1만명 이상의 청구서명을 받아 반드시 제주 농민수당을 실현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 많다. 주민발의 조례 제정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이라며 "제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민 발의 제주 농민수당 조례에는 신청대상인 농민은 농가당 농자재구입내역과 농산물 판매내역 등을 구비서류로 해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을 증빙한 후 해당 농가의 구성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해 농민수당을 농가당 지급하는 것이 아닌 농민 개개인당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환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11월까지 도내 각 지역별로 농민수당 홍보 및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한편 제주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제주에서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대표자와 수임인(서명을 받을 사람)을 등록하고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의 200분의 1(약 27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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