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 신청 가능해도 허가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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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고 포기 결정…검찰도 “실익 없다” 의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불허 가능성 여전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1·2심 패소 이후 상고 포기를 결정,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 판결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하수 취수량 증산허가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도 사실상 상고 포기

한국공항은 1984년 8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보존음료수 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주도에서 먹는샘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어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3년 11월 제주도로부터 월 6075㎥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았고, 1996년 11월 다시 제주도로부터 월 3000㎥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았다.

한국공항은 그후 매년 혹은 격년 단위로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월 3000㎥의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연장허가를 받아왔다.

그러다가 한국공항은 2017년 3월 도에 월 3000㎥에서 4500㎥로 증량하는 취수량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제주도는 법제처 의견 등을 토대로 한국공항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지난해 3월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지난달 14일까지 진행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 단서조항에 의하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는 하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규정이 시행된 이후 새로이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미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부적으로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 “상고 실익이 없다”는 검찰 의견 등을 반영한 결과다.

△지하수 취수량 제한 가능

이처럼 제주도가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은 가능하지만 제주도가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규정들을 종합하면 제주도로서는 기존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내지 연장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허가를 받은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취수를 제한할 수 있고,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신청 자체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취수량 증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증산 허가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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