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계절 성수기나 설, 추석 등 명절 특수를 틈타 원산지를 속여 파는 비양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도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24건(26명), 2016년 25건(26명), 2017년 28건(41명), 2018년 32건(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 78건(96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 미표시 31건(31명)은 행정처분 했다.

자치경찰은 올해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특산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농·수·축산물 등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업체 16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돼지고기·김치·낙지·쌀 등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7건, 꽃게·김치 등 원산지 미표시 6건 등이다.

이중 10건은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6건은 행정처분 했다.

자치경찰은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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