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제주도 상고 포기 결정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취수량 증산 허가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신청만 가능할 뿐 증산 허가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

주변에서는 “지하수 취수량 증산 허가여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 아니냐”며 “도민사회 여론 등이 제주도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