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형사조정제도는 조정능력 및 법적 지식 등의 전문성과 학식·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이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무엇보다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형사 사법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권리 신장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고, 피의자와 피해자, 지역 공동체 간의 관계를 범죄 발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직권으로 형사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 사건에는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등이 포함된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형사조정기일에 출석해 조정의사가 있는지 여부, 합의 조건 등에 관해 진술하고  양자 간의 입장 차이가 큰 경우 조정위원들은 일방 당사자를 잠시 퇴실하게 한 후 다른 당사자를 설득하는 등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형사 고소라는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피의자와 피해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조정 성립 후에는 서로 사과를 하면서  어디서든 마주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자고 다짐을 받으며 돌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형사조정이 성립함으로써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고, 피의자는 사건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때에도 형사조정 사실이 고려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이 불성립되었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