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생활임금위 2차 회의
올해 9700원보다 300원 ↑

내년도 제주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 9700원보다 300원(3.09%) 오른 1만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10일 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3.09%)오른 금액이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올해 202만 7300원보다 6만원 가량 오른 209만원, 연봉은 올해 2432만7600원보다 75만원 많은 2508만원이다. 

내년 생활임금 수혜자는 도·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등 6000여명이 될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는 오늘 심의한 생활임금 시급을 다음달 30일까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1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안으로 올해 9700원보다 280원 오른 998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간 의견차로 추가안을 제시,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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