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1심 무죄 파기 항소심 벌금 150만원
임상필 의원 배우자 항소 기각…1심 징역형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연동갑)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제주도의회 의원(대천·중문·예래동) 역시 배우자의 항소 기각 판결로 의원직 유지가 힘들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양영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다"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사실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한 친구에게 판세를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왜곡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 김모씨(61)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금전선거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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