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등기 토지 소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미등기 사정(査定) 묘지에 대해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을 찾고자 하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상속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3만2090필지로 제주시 전체 토지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소유권 확인을 위한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건, 2017년 18건, 2018년 76건, 2019년 현재 6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묘지는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 내에 있어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됨에 따라 1913년 사정명의인 이후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토지를 상대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은 본인 소유 토지 경계 내에 사정 묘지가 있을 경우 묘지와 접한 인접 토지주가 가능하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상속인을 확인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청자에게 상속인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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