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5만2163건·138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39만7195건·1292억원)과 비교해 4만5032건(11.3%) 줄었지만, 금액은 97억원(7.5%) 늘었다.

도는 개별공시지가 10.7% 증가, 개별주택가격 5.99% 상승 등 영향으로 재산세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있다.

주택분 연납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돼 7월 재산세 부과 건수 증가하고 9월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은 29만1676건 1234억원이며, 주택분은 6만487건 155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토지분은 1만423건 119억원이 증가했고, 주택분은 연납기준액의 변경으로 5만5455건 22억원이 감소했다.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2019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와 은행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재산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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