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종합병원을 비롯해 주택, 상가 등에서 상습 절도를 벌인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문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5일 제주시 한 카페 매장에 침입해 현금 5만원을 훔친데 이어 같은해 10월 26일 제주시내 A씨의 집에 들어가 저금통에 들어 있는 동전 5만원과 속옷 4점을 훔친 혐의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9일에도 A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 4월 11일 도내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티머니카드, 휴대전화 2대 등을 훔친 후 편의점 등에서 46만여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밖에도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휴업중인 제주시 한 식당에 침입해 양주와 맥주, 소주 등을 마신 혐의로도 적발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해 2차례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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