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시니어감시단과 협조체계 유지

제주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떴다방을 차려두고 라면, 화장지, 밀가루 등을 사은품으로 유인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체험관으로 1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떴다방은 보통 음성적으로 영업이 이뤄짐에 따라 시니어감시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모니터링 강화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필요시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 또는 건강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올해 떳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해 8회에 걸쳐 경로당 등 147곳을 대상으로 순회지도 및 홍보를 실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를 하는 업소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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