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년간 사례 전수조사 158건·1억3200만원 적발

농어업인 융자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감면 위법 사례를 조사해 총 158건·1억3200만원을 적발, 가산세 포함 155건·1억6900만원을 추징조치했다. 

자진신고하지 않은 3건은 가산세를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부당감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를 10% 적용해 추징했으며, 향후 수사결과 등을 확인해 가산세 30%를 추가로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6월 도내 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법무사 A씨가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가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도는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례를 조사하고 적발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전체 감면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사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도는 위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세시스템에 채무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고 대법원 등기 자료와 연계해 부당 감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감면신청서에 납세의무자인 금융기관 외에 채무자(농어업인)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서에도 표시하도록 서식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신고와 관련,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도·행정시 공동으로 향후 예방대책 및 개선사항 등의 논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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