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6232건 84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토지 16만9884건 740억원, 주택 4만6388건 108억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 중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595명이며, 부과액은 287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액의 33.8%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토지를 제외한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 등에 대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및 통장,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