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2019년 6월 운영사업본부 업무 자체 감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운영·관리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혁신성장센터 입주기업 기숙사에 대한 관리비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JDC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한 결과 JDC 첨단사업처는 지난 3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혁신센터 입주기업과 기숙사 총 18실에 대한 사용 계약을 체결해 운영·관리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용 수도광열비 등 기숙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아 157만24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스마트빌딩과 엘리트빌딩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가 1회 연체할 경우 미납금액과 이자 납부를 독촉하고 2개월 연체 시 최고장을 발송하며 3개월 연체 시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 또는 소송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연체내역을 확인한 결과 입주기업 가운데 66개의 기업이 임대료 등을 3회 이상 연체했지만 실제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없었다.

2개월 이상 연체 시 최고장을 발송한 사례도 3차례에 불과해 지침과 다르게 임대료 등을 연체한 입주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관리 부적정 △기성,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업무 부적정 △제주영어교육도시 조경관리용역 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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