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재단 고충처리위원 인사위 2차 피해 지적
지난달 도교육청 교장 면직처리 면죄부 논란도

도내 공공기관·단체가 조직내 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비판을 자초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교장 면직처리에 이어 제주문화예술재단 인사위원회 조치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것으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예재단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4일까지 3차례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그런데 문예재단 고충처리위원 A씨가 지난 9일과 11일 1·2차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게 됐다.

A씨는 “성희롱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에도 당초 중징계 처분을 경징계로 감경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일부 인사위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도 문제 삼았다.

일부 인사위원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 아닌가”, “사적 모임에서 발생한 것 아닌가”, “피해자와 행위자가 같은 직급이니 친하니 않느냐” 등의 질문을 하며 2차 피해를 가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A씨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달에도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교장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의원면직 처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5일 제주시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후 조사에 착수, 행정 공무원을 상대로 이뤄진 술자리 농담, 심야시간 문자메시지 등을 성희롱적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해당 교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의 의원면직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면죄부 지적이 제기됐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공공기관·단체의 부실대응과 2차 피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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