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7월 보완자료 제시 검증위 10월초 5차 후 한차례 더 회의
도의회 최종의견서 제출 등 절차 남아 연내 완료 불확실 진행못해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자만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차 회의이후에 10개월만인 다음달초 5차 회의를 열고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 5조2180억원 규모의 오라관광단지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3조3733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사업승인전 제주도 지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가 지난 7월 개발사업 승인 후에 1억달러(1200억원 규모)의 선입금을 예치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2개월이 넘도록 도와 자본검증위는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10월초께 5차 회의를 열고 JCC의 보완자료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도는 도검증위 5차 회의가 진행되더라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최종의견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들의 일정조율 등으로 검증위 회의가 수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최종의견서 작성시점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도가 진행하는 자본검증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권도 없다. 

도는 검증위의 최종의견을 제주도의회에 제출,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도의 자본검증 절차는 사실상 연내에 마무리하기 힘들고 상당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자본검증 절차로 인해 1년 넘게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JCC관계자는 "지난 7월 자본검증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한채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고 말했다.      

한편 JCC가 7월 자본검증 보완서류를 제출하자 오라지역 주민들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주민숙원사업이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 당국은 조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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