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제주도 생활임금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직노조는 "제주도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09%오른 1만원으로 결정하고 11일 고시했다"며 "생활임금위원회 2차 회의 도중 한국노총 위원과 민주노총위원, 도의원 등이 퇴장한 가운데 졸속으로 결정된 생활임금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국 17개 광역도시 생활임금 결정을 보면 부산시 1만186원, 충청남도 1만50원 등 대부분 1만원을 상회한다"며 "제주지역 근로자의 임금은 전국 평균은커녕 갈수록 타시도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직노조는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 내년도 임금교섭은 어떤 경우라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1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반드시 생활임금 적용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직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간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인력관리와 업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내에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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