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주택가 등서 등록 여부 확인
등록 목적 기관 방문시 과태료 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10월 13일까지 공원과 주택가 등에서 반려견 등록 여부를 단속한다. 

민관합동 단속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은 반려견 동물 외출이 잦은 시간인 주말과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택가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미등록 반려견 적발때에는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변경정보(등록대상 동물 유실·소유자 변경·식별장치 분실 등)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7월 1일~8월 31일)에 등록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물등록은 도내에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51곳)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710-2143), 제주시 축산과(728-3812) 및 서귀포시 축산과(760-26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기견 또한 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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