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고유정 3차 공판…대검찰청 감정관 2명 증인 출석
DNA 및 약독극물 분석 통해 확인…30일 4차 공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3차 공판이 16일 열린 가운데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대검찰청 감정관 진술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대검찰청 DNA(유전자) 감정관과 화학 감정관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 감정물에서 혈흔 및 DNA, 졸피뎀 추출 과정 등을 진술했다.

대검 DNA 감정관은 “붉은색 담요의 경우 13개 분위 감정 결과 7개 분위에서 인혈반응 양성이 나왔다”며 “그중 일부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DNA 여부는 피해자 부모님 DN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붉은색 담요 각 흔적에 스티커 형태로 번호를 붙여 놓았다”며 “그곳에서 화학검사를 하면 졸피뎀 검출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화학 감정관은 “검찰이 감정 의뢰한 붉은색 담요 3∼4곳을 검사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중에 2곳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졸피뎀은 기기 분석 한계치 이하면 검출이 안 된다”며 “나머지 부분은 한계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혈흔 표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을 진행했다”며 “감정 의뢰 자체가 혈흔에 대한 약독극물 분석이었다”고 말했다.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부분과 피해자 혈흔이 검출된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으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과수 감정관 2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4차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고유정측은 사건과 관련해 미리 준비한 자료를 30분 가량 낭독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모두진술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다면 다음 기일에 진술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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