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의원 배우자 상고여부 고심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연동갑)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다"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사실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23일 “피고인은 친한 친구에게 판세를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 지난 11일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왜곡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제주도의회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배우자 김모씨(61)는 상고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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