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절실 

제주도지역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유기건수가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가 요구된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전남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제주지역에서 총 2만2809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초자지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기 평택시(9365마리), 전북 전주(6968마리), 충북 청주(6590마리), 경기 수원(6519마리) 등이 뒤를 이었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별 유기동물 안락사 역시 제주도가 1만846마리로 가장 높았고, 경기 평택이 4378마리, 경기 화성 2393마리, 경기 안산 1626마리, 경남 밀양이 1595마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이 시행됐고, 올해 7~8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집중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는 7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고, 10일 이상 주인 또는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자체 결정으로 시행된다.

손 의원은 “몸집이 커지거나 병치레를 하는 경우, 나이가 들어 병원비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경우 등이 유기동물 증가의 주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실제 유기되는 동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에 유기되는 동물이 연간 8만여 마리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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