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PG)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 양돈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명
도 재난대책본부 전환 거점소독 통제강화…외부 돈육 유입 금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당국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서며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치사율이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돼지 흑사병'으로 불린다. 

단,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농림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제주도 역시 이날 오전 생산자단체와 농·축협, 학계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심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우선 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가열처리된 축산물 가공품을 제외한 전국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정육 및 내장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근절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을 기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도 역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방역을 강화한다.

양돈농가 주요밀집지역 4곳에 거점 소독·통제시설을 설치해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가 발령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과 점검에 나선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선제적인 일련의 방역조치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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