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

제주시는 공유지에 방치돼 있거나 태풍 피해로 파손돼 보관중인 슬레이트를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붕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 낡은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폐기물 방치장소와 처리량, 사진 등을 첨부한 조사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수거대상을 확정하고,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를 선정해 10월중 처리할 계획이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