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시기가 다가오면서 토지매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공원 일몰제도가 내년 7월 최초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초 오는 2023년까지 5개년간 총 5757억원을 투입, 39개 공원 679만8000㎡를 매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에 착수한 제주도는 그러나 감정평가금액 상승으로 당초 계획보다 3155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며 16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방침을 공식화했다.

도는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등을 감안,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오등봉공원(76만4000㎡)·중부공원(21만4000㎡, 총보상비 2029억원)을 사업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간기업이 이들 공원부지를 매입, 70%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을 지어 수익을 내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주도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도내 미분양주택이 느는 상태에서 몇 천 세대 규모의 주택단지가 한꺼번에 들어설 경우 과잉공급으로 주택분양시장이 얼어붙고 교통난마저 우려된다.

특히 제주도가 지난 7월 발표한 화북·도련동 동부공원(14만2500㎡)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인근 토지 17만8800㎡ 포함 총 32만1300㎡, 1784세대)도 토지주들의 반발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제주도는 토지매입과 공사비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엄청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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