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 민간어린이집 경력 인정·수당 촉구 기자회견
"임금·경력 차별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 개선해야"

제주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임금과 경력 등 근무 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에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10년차의 경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보다 연간 612만원을 덜 받는 등 임금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근무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 같은 곳에 5년 이상 다녀야만 지자체에서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며, 다른 곳으로 옮기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차별은 보건복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대상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각종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준비된 보육교사의 안정적 수급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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