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돌려받고자 흉기 꺼낸 건설업자도 실형

건설업자를 상대로 윷놀이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건설업자 역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 등으로 위협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0)에게 징역 10월, 김모씨(58)에게 징역 6월, 오모씨(5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도박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61)와 강모씨(60)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8)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씨 등 5명은 지난 2017년 7월 1일 건설업자 조씨를 서귀포시 지역 비닐하우스로 유인, 한판에 100만∼300만원을 걸고 윷놀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윷가락을 던질 때 리모컨을 누르면 ‘윷’이나 ‘모’가 나오도록 사전에 장치를 한 뒤 윷놀이를 벌여 조씨로부터 38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오거나 조씨에게 돈을 거는 등 역할분담을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조씨는 같은달 15일에도 윷놀이를 통해 2000만원을 잃었다.

조씨는 이날 윷놀이를 하던 중 사기도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씨를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후 27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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