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등 위생재료 대금 12개월 지나서 지출
'다른 구매자보다 비싸면 계약 해지"도 포함

서귀포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이 주사기 등 위생재료 등을 외상으로 구매하는 데다 다른 구매자보다 싼 가격에 납품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4월 2019년 환자진료용 위생재료 입찰을 공고했다.

서귀포의료원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물품 대금은 '대가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의료 물품 납품 업체들은 서귀포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이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1년 외상을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용하는 상황이다.

서귀포의료원이 외상 구매를 하는 규모는 연 평균 50억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의 올해 7월 예산운영실적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이 올해 지출예산으로 편성한 외상매입금은 52억3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7월 현재 모두 37억8600만원을 지출했다.

서귀포의료원이 올해 지출예산에 편성한 외상매입금은 지난해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대금으로, 올해 구매한 물품 대금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위생재료 등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 물품과 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급,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물품 비용 등을 수개월 내에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서귀포의료원이 의료 물품 비용 등을 환자(건강보험 비급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으로부터 확보하고서도 납품 업체에는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갑질'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서귀포의료원은 입찰 공고 특수조건을 통해 '유사한 조건으로 타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사실상 납품 업체 등에게 싼 가격에 1년 외상 거래를 요구하면서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도내 의료기관 대부분은 외상 구매를 하고 있고, 특수 조건에 명시한 대금 지급 기한을 수용한 업체가 입찰에 응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금 수령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서귀포의료원은 물품을 구매하고 1년이 지나면 매월 외상 구매 대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대학교 병원은 진료(위생)재료 구매 전자입찰 특수조건에 '물품대금지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부터 100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쌍방 협의해 30일 범위에서 대금지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