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을 위해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를 실시했다.

시는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3건·4억3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부동산 등 재산을 전문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체납액을 받을 방법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시책 개발팀을 운영해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 방식을 도입했다.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 방식은 압류한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사후 정산금을 압류해 징수하는 것이다.

한편 서귀포시 300만원 이상 체납액은 이번달 현재 모두 516건·42억5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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