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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17일 국무회의 의결
'근로자 기준 지원 사각'논란 해제…연구관리센터 요건 등 구체화

제도 사각으로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됐던 농·어업인들도 앞으로 마스크 지원 등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작업장 특성상 농어업인이 장기간 야외 활동에 따른 미세먼지 노출도가 높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을 샀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정부는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수목 식재·공원 조성 등을 한다.

개정안은 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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