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최초로 제정된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가 개선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과 운영자 협의회 운영 조항이 담겼다.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지만, 협의기구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한계를 보였다.  

조례개정은 지난 4월 도내 마을미디어 운영자 참석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제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민숙 의원은 "지속적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논의하면서 운영자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의 대표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제주시 구좌읍 와들랑라디오와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살래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민숙 의원과 더불어 박호형 의원, 문종태 의원, 고은실 의원, 양영식 의원, 이승아 의원, 좌남수 의원, 이상봉 의원, 강성의 의원, 이경용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번 376회 임시회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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