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재량근로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하나로써, 업무의 성질에 비춰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대상업무는 회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한다.

재량근로제의 도입 요건으로 첫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근로제 대상업무에 해당해야 한다. 재량근로제의 대상업무는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신문·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영화 등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영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가 해당한다.

둘째, 대상업무 수행방법에 있어서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돼야 한다. 보장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개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업무의 수단 및 근로시간 배분의 재량에 대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인 지시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재량근로제 도입을 위한 서면 합의서에는 대상업무, 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수단이나 시간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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