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주인을 협박하고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5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6시40분께 제주시 한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업주 A씨를 폭행한데 이어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한 혐의다.

오씨는 또 지난 6월 1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한 유흥주점 인근에서 외상값 15만원을 요구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가 하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까지 입히는 등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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