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는 2020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조직을 10월 4일까지 신청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촌지역 조직으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해당된다.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 농정과에 제출하면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적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사업 대상 조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사회적 농업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등에 연간 6000만원의 사업비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18곳이 선정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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