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19어가 대비 11.28% 증가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약정신청을 받은 결과 2358어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행됐다.

올해는 국비와 지방비 등 16억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지역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됐고, 어가당 지원금액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6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직불제 신청어가가 지난해 2119어가 대비 11.28%(239어가) 증가했다.

제주시는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거주여부, 직장가입여부, 지난해 농업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여부 등 지원 적격여부를 검증한 후 11월 중 수산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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