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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대상 3년이내 3회이상 보조금 환수나 감액처분 완화
처벌수위 미약 업체 봐주기 의혹…재발방지 한계 드러내 
1회 적발 참여 제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화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민간운송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약하는 등 재발방지책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2곳 운송업체에서 3억원에 가까운 인건비(보조금)를 부당 수령한 것처럼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준공영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못함으로써 도정 불신 해소에도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3일 도감사위원회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과 감사 발표를 하루 앞둔 2일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7개 민간업체와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튿날 감사위의 감사발표 결과 도가 2017년 체결한 준공영제 협약이 참여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체결, 보조금이 이용객 안전보다 버스업체들의 배를 불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업체 2곳은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모친을 비상근임원으로 채용, 2017년 9월부터 15~20개월간 인건비 2억9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감사결과 후속조치로 18일 업체 2곳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부적절 사용과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해 18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통복지를 위해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가 업체의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복마전으로 전락했지만 도와 업체가 마련한 개선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감사위 발표 전날에 부정행위가 심각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준공영제 참여를 제외할 수 있다'는 제도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처분 조건이 '재정지원금 환수나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는 업체'로 완화, '업체 봐주기'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처럼 비상근임원 보조금 부당수령이 심각한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3년 이내 3회 이상 업체에 대해서만 준공영제를 제외,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근절 및 재발방지에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인건비 부당 수령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처럼 제주도 역시 처벌 조건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 자치단체 중 원 스트라이크 퇴출을 시행하는 곳은 없지만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에 운송비 삭감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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