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민원실에서 법률·세무·감정평가 등을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주민상담실'을 운영한다.

주민상담실은 전문상담관(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돼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도민의 권리 증진,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된다. 

상담은 방문, 전화 (710-3697~8), 팩스(710-3015)로 가능하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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