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준공영제를 포함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과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후속조치로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업체 2곳에 환수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모친을 비상근임원으로 채용해 2017년 9월부터 15~20개월간 인건비 2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당초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바꿔 부당수령 전액을 환수하고 과징금 180만원도 부과할 방침이다.

도가 이처럼 재정 회수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지만 재발방지에는 역부족이다. 보조금 부당수령이 심각한 부정행위임에도 당장 준공영제 참여 업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가 지난 2일 업체와 체결한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에 곧바로 준공영제에서 퇴출시키기보다는 '재정지원금 환수나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는 업체'로 완화한 것이다. 이로인해 업체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복지 실현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는 준공영제가 본래의 목적인 교통복지보다는 업체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 복마전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도와 업체가 마련한 개선책은 미흡하다보니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근절은 물론 도정의 도민신뢰 회복에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준공영제를 비롯해 도가 지급한 보조금으로 업체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업체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준공영제에서 즉시 퇴출시키지 못하는 문제다. 전국에서 준공영제를 첫 시행한 서울시도 업체들의 보조금 부당수령이 적발되자 최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도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업체의 도덕적 해이 근절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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