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마약류를 광고하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6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38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 판매 광고를 한 혐의다.

조씨는 또 18차례에 걸쳐 238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주문받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린 점,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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